○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 예술강사 취업규칙 제6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9조 성실의 의무, 제14조 업무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제57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 예술강사 취업규칙 제6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9조 성실의 의무, 제14조 업무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제57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을 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출도 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 예술강사 취업규칙 제6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9조 성실의 의무, 제14조 업무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제57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 소속의 강사들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특수한 점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 유지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학교 예술강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