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장기간 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고,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
다.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 게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 지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근로자는 다수의 민원 제기는 조합원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판정 상세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장기간 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고,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
다.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 게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 지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근로자는 다수의 민원 제기는 조합원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 지속되어 온 점, 이로 인해 구내식당 직원들이 성명서를 게시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었던 점, 정직 기간 중에도 1/3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를 의결한 바,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