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승객안전사고 발생, 시민평가 결과 저조, 지시 위반(노선 이탈, 마스크 미착용, 운행 습관 개선지시 미이행, 현금 조사표 미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승객안전사고 발생, 시민평가 결과 저조, 지시 위반(노선 이탈, 마스크 미착용, 운행 습관 개선지시 미이행, 현금 조사표 미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승객안전사고 발생, 시민평가 결과 저조, 지시 위반(노선 이탈, 마스크 미착용, 운행 습관 개선지시 미이행, 현금 조사표 미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승객안전사고가 근로자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던 점,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지시 위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통해 판단할 때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승객안전사고 발생, 시민평가 결과 저조, 지시 위반(노선 이탈, 마스크 미착용, 운행 습관 개선지시 미이행, 현금 조사표 미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승객안전사고가 근로자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던 점,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지시 위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통해 판단할 때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