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건물관리,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해 왔고, ‘S-OIL올레핀송유동력’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건물관리,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해 왔고, ‘S-OIL올레핀송유동력’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또는 6월 단위로 정하여 사용해왔으며, 근로자는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바, 직무능력 평가 결과 특별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건물관리,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해 왔고, ‘S-OIL올레핀송유동력’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또는 6월 단위로 정하여 사용해왔으며, 근로자는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바, 직무능력 평가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지시 거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사실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이는 작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고, ‘직무능력평가서’는 평가항목이나 평가 기준 없이 현장 소장이 임의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근로자 역시 직무능력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