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카트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진퇴사자 및 이직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면접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카트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진퇴사자 및 이직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면접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특별채용 공고 시 면접 결과로 채용 여부가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카트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진퇴사자 및 이직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면접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특별채용 공고 시 면접 결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됨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점, ②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기존 사업장 징계이력을 확인한 점, ③ 면접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1차 면접 시 근로자보다 낮은 면접 점수를 획득한 근로자들이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2, 3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 3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나, 제81조제1항제1호의 사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