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공제회에 발생시킨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식자재 구매업무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아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공제회에 발생시킨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식자재 구매업무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존하여 근로자가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공급업체와 식자재 납품단가를 임의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의 합의 존재 여부 및 합의 시점과 관련하여 관련자
판정 상세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공제회에 발생시킨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식자재 구매업무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존하여 근로자가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공급업체와 식자재 납품단가를 임의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의 합의 존재 여부 및 합의 시점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공급업체와 식자재 납품단가를 임의로 합의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
다. 이처럼 근로자가 식자재 공급업체와 식자재 납품단가를 임의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식자재 공급업체와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