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의 직무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직무정지가 징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직무정지를 징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직무정지는 법률로써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의 직무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직무정지가 징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직무정지를 징계로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에 대한 직무정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제2항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한 임직원을 금고의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의 직무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직무정지가 징계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직무정지를 징계로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에 대한 직무정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제2항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한 임직원을 금고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고 업무의 공정성·적성성 등을 담보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 요구에 따른 금고 임직원의 직무정지는 별도의 직무정지 처분 등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