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승인받지 않은 잦은 지각, 교육목적 시설인 교실에 누워 있었던 행위,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원아들에 대한 체온 미측정, 허위 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승인받지 않은 잦은 지각, 교육목적 시설인 교실에 누워 있었던 행위,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원아들에 대한 체온 미측정, 허위 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11개월 재직 중 총 76회의 지각과 교실에 누워 있었던 행위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방증하고, 특히 원아들에 대한 체온측정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이 외부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3차례나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한 점,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승인받지 않은 잦은 지각, 교육목적 시설인 교실에 누워 있었던 행위,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원아들에 대한 체온 미측정, 허위 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11개월 재직 중 총 76회의 지각과 교실에 누워 있었던 행위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방증하고, 특히 원아들에 대한 체온측정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이 외부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3차례나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한 점, 근로자의 보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외부에 허위 사실을 알려 사용자의 대외 신뢰도가 훼손된 사정, 근로자의 반성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