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