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20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차례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징계 이후 2021년 5월 근로자가 다시 사납금을 미납하고 이를 납부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납금 21만원 미납을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20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차례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징계 이후 2021년 5월 근로자가 다시 사납금을 미납하고 이를 납부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납금 미납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20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차례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징계 이후 2021년 5월 근로자가 다시 사납금을 미납하고 이를 납부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납금 미납액이 약 2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미납된 사납금으로 인해 매월 20만원씩 지급받던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반복적인 해고와 정직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납금을 납부함으로써 미납된 사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납금 약 21만원이 미납되었다는 사정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