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급여체계 문란,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 채용비리 발생,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직무태만’과 근로자1의 징계혐의사실인 ‘공무직 운영 규정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급여체계 문란,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 채용비리 발생,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직무태만’과 근로자1의 징계혐의사실인 ‘공무직 운영 규정 위반’, 근로자2의 징계혐의사실인 ‘문서 무단 복사·유출’ 중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만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급여체계 문란,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 채용비리 발생,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직무태만’과 근로자1의 징계혐의사실인 ‘공무직 운영 규정 위반’, 근로자2의 징계혐의사실인 ‘문서 무단 복사·유출’ 중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만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들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사용자의 기업질서가 훼손되었거나 명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2에게는 징계 감경 사유(표창)도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