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