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팀원 1명이 퇴사할 만큼 근무 분위기 및 조직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매일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분담표의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③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팀원 1명이 퇴사할 만큼 근무 분위기 및 조직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매일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분담표의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③ 문의를 빌미삼아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문제나 자신의 업무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팀원 1명이 퇴사할 만큼 근무 분위기 및 조직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매일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분담표의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③ 문의를 빌미삼아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문제나 자신의 업무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소속 팀원들의 복무를 관리해야 하는 팀장임에도 기본의무인 출근을 거부한 것은 직장의 기본질서와 복무규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발주기관이나 관계기관을 내세워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 및 업무분담표의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정당하다.
디.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담긴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절차상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