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87.5점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87.5점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2021. 4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87.5점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2021. 4. 27. 실시한 평가에서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 기준인 87.5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면접제도 도입 등으로 평가 방법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자 1명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 정황 등이 확인된
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 공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근로자 모두가 평가받은 사실 등을 볼 때 변경된 평가 방법이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