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규정은 정년 퇴직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리단의 인력 운용 필요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의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으로 해석된
다. 근로자는 현장직원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자(권역부장, 권역장)로 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규정은 정년 퇴직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리단의 인력 운용 필요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의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으로 해석된
다. 근로자는 현장직원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자(권역부장, 권역장)로 단체협약에 정년 후 재고용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관리자는 한 번도 재고용 평정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 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1차 평정자의 지위에서 최근까지 재고용 대상자를 상대로 평정 업무를 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그렇다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근로자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