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부적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업무적격성)이 없으면 갱신할 것을 구두상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구두 갱신약정,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 → 갱신기대권 인
정. 민원·근무태도 입증 객관적 자료 없음 → 부당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부적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업무적격성)이 없으면 갱신할 것을 구두상 약정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들은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별도 채용 과정 없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그간 아파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입주민들의 잦은 민원 제기와 규정에 벗어난 근무태도를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