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태만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태만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내려진 근로자의 2021. 5. 27.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형량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태만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내려진 근로자의 2021. 5. 27.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정직 처분은 체육회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등에 징계 사유를 축약하여 특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