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