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노 제2호증 해고예고 통보요청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다.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노 제2호증 해고예고 통보요청 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2. 31.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