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점, ③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점, ③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점, ③ 해당 단체협약 체결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