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그간 평가를 통한 갱신이력, 단체협약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기는 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