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관련 규정, 동종 사례에 대한 징계, 사업의 성질,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관련 규정, 동종 사례에 대한 징계, 사업의 성질,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