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근로자는 신분을 보장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주주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1주라도 주식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근로자는 신분을 보장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주주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1주라도 주식을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근로자는 신분을 보장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주주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1주라도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더라면 재계약이 되었을 것이며 만약 주식을 살 수 없었다면 사겠다고 신청만 했어도 인정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사용자가 게시한 회사 주식 소유 요청 공고문에는 근로자의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
다. 근로자에게 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리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근로자는 신분을 보장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주주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1주라도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더라면 재계약이 되었을 것이며 만약 주식을 살 수 없었다면 사겠다고 신청만 했어도 인정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사용자가 게시한 회사 주식 소유 요청 공고문에는 근로자의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
다. 근로자에게 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리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