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은 단절되어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은 단절되어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될 수 없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채용준칙에 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은 단절되어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될 수 없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채용준칙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평정을 실시하여 점수가 미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 귀책이 없는 민원을 이유로 이전보다 현격하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은 평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평정 점수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라. 무기계약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