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권유하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회사의 소송 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권유하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회사의 소송 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의 1급 간부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권유하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회사의 소송 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의 1급 간부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심의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반복된 조사와 문답,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