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