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수면 내시경에서 마약류 사용을 수반하는 수면 내시경으로 변경한 환자의 처방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수면 내시경에서 마약류 사용을 수반하는 수면 내시경으로 변경한 환자의 처방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수면 내시경에서 마약류 사용을 수반하는 수면 내시경으로 변경한 환자의 처방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배경, 정도, 징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비수면 내시경에서 마약류 사용을 수반하는 수면 내시경으로 변경한 환자의 처방 내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배경, 정도, 징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