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SMA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후 변경 보고의무 위반’, ‘SMA 역외금융회사 분기별 현황 보고의무 위반’, ‘SMA 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누락’, ‘멀티에셋 투자 신고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SMA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후 변경 보고의무 위반’, ‘SMA 역외금융회사 분기별 현황 보고의무 위반’, ‘SMA 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누락’, ‘멀티에셋 투자 신고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전 신고의무 위반’, ‘투자 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SMA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후 변경 보고의무 위반’, ‘SMA 역외금융회사 분기별 현황 보고의무 위반’, ‘SMA 투자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누락’, ‘멀티에셋 투자 신고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투자 역외금융회사 사전 신고의무 위반’, ‘투자 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사후 변경이나 분기별 현황도 한국은행에서 정한 양식으로 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고 위반 횟수 등에 대해 입증이 부족한 점, ④ 근로자와 함께 투자 관련 신고?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