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찰이 검찰에 근로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근로자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경찰이 검찰에 근로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근로자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하반신이 마비되어 피해액이 약 금211,200,000원에 달해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64조제30호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인하여 1,500만 원 이상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버스운송
판정 상세
경찰이 검찰에 근로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근로자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하반신이 마비되어 피해액이 약 금211,200,000원에 달해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64조제30호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인하여 1,500만 원 이상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버스운송 사업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가지는 특수성과 공공성, 그리고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회사의 다른 징계 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상벌위원회 연기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