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 ② 근무시간 중 음주로 2021. 2. 5.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에만 근무시간에 8차례 음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업점에 미복귀한 것, ③ 근로자가 처리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결재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사용자는 여성 고객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해고 처분 통지, 재심절차 진행 등의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