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인 2021. 9. 29.부터 10일째되는 날은 2021. 10. 9.(토)이며, 공휴일은 10. 10.(일), 10. 11.(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이므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10.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인 2021. 9. 29.부터 10일째되는 날은 2021. 10. 9.(토)이며, 공휴일은 10. 10.(일), 10. 11.(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이므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10. 12.(화)에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되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10. 12.(화)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인 2021. 9. 29.부터 10일째되는 날은 2021. 10. 9.(토)이며, 공휴일은 10. 10.(일), 10. 11.(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이므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10. 12.(화)에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되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10. 12.(화)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고 되어 있고, 위 전문경력직 관리지침상 재계약이나 인사규정상의 직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무조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을 가지고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전문경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도 있으나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줄 만한 언급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