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관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2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가 시행되었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관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2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가 시행되었고 근로자도 평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확인서에 “근무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관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2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가 시행되었고 근로자도 평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확인서에 “근무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복무규정 위반 및 지시 불이행 등“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종합점수 60점 이하를 받는 경우 고용종료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60점 이하를 받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2021. 6. 30. 자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날짜에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