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인되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초과자에 대해 만 65세 전까지는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만 65세가 안 되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의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