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환자가 줄어들어 더 이상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10. 11.~2021. 10. 17.로 근로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1주일만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판정 요지
해고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며 구두로 해고 의사 표시한 것은 해고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환자가 줄어들어 더 이상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10. 11.~2021. 10. 17.로 근로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1주일만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해고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인정되며, 해고일 전날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처분의
판정 상세
환자가 줄어들어 더 이상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10. 11.~2021. 10. 17.로 근로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1주일만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해고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인정되며, 해고일 전날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