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행한 근로자들의 개 도축 행위와 근로자2의 회사 차량 접촉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행한 근로자들의 개 도축 행위와 근로자2의 회사 차량 접촉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1은 도축 현장에 없었음에도 개를 도축한 근로자2와 동일하게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려동물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1이 부모님 소유의 병든 개를 사업장에 데리고 와 묶어 놓고 근로자2에게 도축을 요청하는 등 도축 원인을 제공한 것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행한 근로자들의 개 도축 행위와 근로자2의 회사 차량 접촉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1은 도축 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행한 근로자들의 개 도축 행위와 근로자2의 회사 차량 접촉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1은 도축 현장에 없었음에도 개를 도축한 근로자2와 동일하게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려동물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1이 부모님 소유의 병든 개를 사업장에 데리고 와 묶어 놓고 근로자2에게 도축을 요청하는 등 도축 원인을 제공한 것과 근로자2가 사업장 내에서 개를 도축하고 이를 인근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또한 사용자가 도축 일에 근무한 당직 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각각 감봉의 징계를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한 것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