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서 제13조제3항제1호, 환경관리원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관리원 규정 제16조(징계)제1항 별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서 제13조제3항제1호, 환경관리원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관리원 규정 제16조(징계)제1항 별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구청의 복무관리는 수행 사무의 공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통상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노조의 동의로 만들어진 규정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서 제13조제3항제1호, 환경관리원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서 제13조제3항제1호, 환경관리원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관리원 규정 제16조(징계)제1항 별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구청의 복무관리는 수행 사무의 공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통상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노조의 동의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경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처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