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소불량과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소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만료 미화원 2명의 충원을 의결한 사실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소불량과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소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만료 미화원 2명의 충원을 의결한 사실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