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2015. 5. 12.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6. 8. 1.∼2021. 7. 31. 총 10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아파트의 다수의 동료 직원들도 근로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음, ③ 2020년도 이전에는 아파트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5. 5. 12.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6. 8. 1.∼2021. 7. 31. 총 10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아파트의 다수의 동료 직원들도 근로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음, ③ 2020년도 이전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별도의 서식화된 인사평가제도 없이 관리소장의 구두 평가만 존재하였고 구두 평가 결과에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2015. 5. 12.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6. 8. 1.∼2021. 7. 31. 총 10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아파트의 다수의 동료 직원들도 근로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음, ③ 2020년도 이전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별도의 서식화된 인사평가제도 없이 관리소장의 구두 평가만 존재하였고 구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비원은 없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과 인사고과 규정에 인사고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함, ② 근로자는 2020년에도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년에 또다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③ 근로자의 1차(정기) 인사고과평가 점수, 2차(수시) 인사고과평가 점수가 인사고과 규정의 재계약 기준 점수에 모두 미달함, ④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는 인사고과 규정의 인사고과 항목에 따라 아파트의 현장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하였으므로 인사고과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인정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