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사실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소속된 구매실과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는 외주실이 모두 구매본부 소속인 점을 보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을 윤리규정 실천지침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사실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소속된 구매실과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는 외주실이 모두 구매본부 소속인 점을 보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을 윤리규정 실천지침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송○○은 주식회사 ○○에서 회장이라 불리는 점, 근로자와 주식회사 ○○의 기밀인 소프트뱅크 투자 사실 및 전자우편 내용을 공유한 점, 근로자에게 주식회사 ○○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사실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소속된 구매실과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는 외주실이 모두 구매본부 소속인 점을 보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을 윤리규정 실천지침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송○○은 주식회사 ○○에서 회장이라 불리는 점, 근로자와 주식회사 ○○의 기밀인 소프트뱅크 투자 사실 및 전자우편 내용을 공유한 점, 근로자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 매입을 권유한 점 등을 보면 송○○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이해관계자와 고수익 금전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이해관계자와 사적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와 사익 추구 알선, 분쟁 관련 보안정보 수집 및 자문 등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집한 보안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책임, 이○○ 책임은 감봉 1개월, 신○○ 책임은 정직 3월로 그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