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태 자료가 확인되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은 취업규칙 제61제3호 및 인사규정 제24조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 내용을 감안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태 자료가 확인되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은 취업규칙 제61제3호 및 인사규정 제24조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태 자료가 확인되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은 취업규칙 제61제3호 및 인사규정 제24조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비위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목적으로 행한 징계의 타당성이 인정된
다. 또한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태 자료가 확인되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은 취업규칙 제61제3호 및 인사규정 제24조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비위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목적으로 행한 징계의 타당성이 인정된
다. 또한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