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다. 설령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다. 설령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