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1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5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임시직원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체결동기인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조서에 “촉탁직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한 점, 이후 당사자 간 촉탁직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사용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나, 사용자2의 적립금이 전국 대학교 중 7위 수준이고, 지방대학교 중에서는 1위이며, 비록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은 0.4%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
다. 다만, 근로자1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의 정년이 만 67세임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