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채용과 최대활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채용과 최대활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채용과 최대활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