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2는 고용안정협약서 관련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2는 고용안정협약서 관련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동방제단 업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은 고과평정이 80점 이상으로 계약직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2는 고용안정협약서 관련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