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계약 갱신거절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촉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또한 없어 촉탁계약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거나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관행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판정 상세
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촉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또한 없어 촉탁계약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거나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관행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도 단체협약상 규정에 따라서 2021. 6. 말 또는 2021. 9. 말로 촉탁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볼 때, 고용관계종료 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