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채용공고의 채용기간 모두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사용자가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하였으며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지는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사고예방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채용공고의 채용기간 모두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사용자가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하였으며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지는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사고예방 전담직원 운용지침은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될 가능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채용공고의 채용기간 모두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사용자가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하였으며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하지는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사고예방 전담직원 운용지침은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될 가능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③ 명예퇴직 실시 안내 공문에 따르면 1년 계약직 재취업 기회 부여와 관련한 채용시기가 2018. 1. 1.부터 2019. 1. 1. 중이었으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과 다른 계열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로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2019. 5.경에야 모집채용에 지원함, ④ 근로자가 수행한 감사업무는 1일 실근무시간이 1∼4시간 정도였고 감사실 조직에서도 별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 비중이나 실질적인 역할이 크지 않았음, ⑤ 재취업시 1년 이상 근로를 보장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관행이 있었더라도 명예퇴직한 후 1년 이상 도과하여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관행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