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3조(당연해직)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3조(당연해직)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20. 8. 24.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2021. 7. 2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0. 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3조(당연해직)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되어 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20. 8. 24.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2021. 7. 2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0. 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