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다.-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다.-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