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워크넷 채용공고의 구인신청서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표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에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병원 각 부서에 배포된 2021. 1. 18. 기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종료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워크넷 채용공고의 구인신청서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표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에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병원 각 부서에 배포된 2021. 1. 18. 기준 비상연락망에 근로자가 자택 대기발령자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2. 26. “귀하(○○○님)는 현재(자택) 대기발령 상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워크넷 채용공고의 구인신청서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표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에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병원 각 부서에 배포된 2021. 1. 18. 기준 비상연락망에 근로자가 자택 대기발령자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1. 2. 26. “귀하(○○○님)는 현재(자택) 대기발령 상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④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이 2020. 12. 31.에서 11개월이 지난 2021. 11.경까지 이 사건 병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2020. 12. 31. 자 전후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2차 구제신청의 답변서 등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2차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2020.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2021. 10. 7. 심문회의에서 2020. 12. 31. 자 근로계약 종료의 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