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통지서상 징계사유가 내부 지침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언급할 뿐, 특정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징계통지서상의 내부 지침이나 법령 전체를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용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통지서상 징계사유가 내부 지침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언급할 뿐, 특정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징계통지서상의 내부 지침이나 법령 전체를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용 판단: ①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통지서상 징계사유가 내부 지침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언급할 뿐, 특정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징계통지서상의 내부 지침이나 법령 전체를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용 열람(검색)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신협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조회 포함) 금지 조항이 있는 금감원 감사 개인신용정보 관련 제재 및 조합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안내 공문을 받았고,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당시 공문은 2020.경 접수되어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금융거래내용 열람(검색) 행위는 2018.경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개별 동의 없이 고객의 계좌를 열람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근로자가 영업상 필요도 없이 무단으로, 또는 개인적 이익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통지서상 징계사유가 내부 지침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언급할 뿐, 특정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징계통지서상의 내부 지침이나 법령 전체를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용 열람(검색)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신협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조회 포함) 금지 조항이 있는 금감원 감사 개인신용정보 관련 제재 및 조합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안내 공문을 받았고,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당시 공문은 2020.경 접수되어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금융거래내용 열람(검색) 행위는 2018.경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개별 동의 없이 고객의 계좌를 열람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근로자가 영업상 필요도 없이 무단으로,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열람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금융거래내용을 열람(검색)한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